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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보조금 수천만원 가로챈 제주도복싱협회 임원 구속
체육보조금 수천만원 가로챈 제주도복싱협회 임원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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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싱협회 5명 및 도내 모 대학 축구감독 1명 등 6명 입건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비 등 체육 보조금을 가로챈 경기단체 임원과 대학 축구감독 등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체육보조금 7700만원을 가로채거나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복싱협회 임원 이모씨(40)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민체전 복싱경기 승부조작 혐의로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숙박비를 과다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3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도내 모 대학교 축구감독 김모씨(56)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복싱협회 전무이사인 이씨는 일부 선수를 영입하면서 스카우트 비용이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도체육회로부터 우수선스 영입비를 송금받아 가로챈 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운영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선수들의 훈련비를 직접 관리하겠다면서 선수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선수들의 통장을 자신의 개인 통장처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수들의 급여를 과다계상해 가로채거나 전지훈련계획을 허위로 수립하고 유령선수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복싱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 홍모씨(30) 등 임원들은 지난해 도민체전 때 복싱 경기가 사전경기로 열려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경기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경기 결과를 작성해 통보함으로써 도체육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경기단체도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도감사위원회 등 감독부서에 통보, 업무 협조를 통해 보조금 비리를 일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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