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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임 지사가 회의록에 나오나?” , “전임 도정 일이라…”
“왜 전임 지사가 회의록에 나오나?” , “전임 도정 일이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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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행감, 제주크래프트맥주 관련 전임 지사 깊숙이 개입한 정황 드러나
파트너사와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된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에 대해 전임 지사가 깊숙이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 왼쪽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오른쪽은 김영철 도개발공사 사장.

파트너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과 관련, 당초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임 지사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임 도정 때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제주맥주 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이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임 경영진에서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당시 크래프트맥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영철 도개발공사 사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의회보다 못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면서 “당시 공사 사장이 크래프트맥주를 활용해 6차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제주산 맥주보리 활용 부분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사장은 “실질적인 위반 사항이 맞는지 내용적으로 따져와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이 “공기업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돼있는데 주주 의견도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 사장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김 사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곧바로 “3차례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지사의 지시사항이 나온다”면서 “왜 지사가 이 회의록에 등장하는 것이냐. 지사가 이사회 임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전임 도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답변을 피해갔다.

답변이 나오지 않자 김 의원은 “결국 크래프트 맥주 사업은 도의회나 이사회 등 모든 공적 영역을 떠나 사적 영역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지사가 부당하게 지시하고 개입했다”면서 “사장이 임의대로 서명함으로써 공기업이 크래프트맥주와 관련해서는 사기업 형태를 보인 것”이라고 추궁하고 나섰다.

이에 김 사장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 사실상 전임 도정 때 개발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것”이라며 공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고 김 사장은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절차상 여러 가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확인이 돼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면 청구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개발공사가 제스피 맥주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제스피 사업이 제2의 호접란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해 사업을 접으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흑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였다”면서 “행자부에서도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민간 이양을 여러번 권고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조업은 마칠 때까지는 핸들링을 해야 하고 영업장을 넘기려면 적자 상태로는 인수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통해 인수자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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