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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위기
김광수 교육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위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5 1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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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문자메시지 전송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원심 파기 환송
“선관위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3차례 대량 문자 발송 유죄” 판시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63)이 다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던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김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당초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 의원이 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해 3회에 걸쳐 모두 1955명의 모 고교 학부모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을 유죄로 해석했다.

매번 문자를 전송할 때마다 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거 금지하고 있는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같은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5월 1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있었던 고교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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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르방 2015-10-16 19:56:56
무조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의식 이번이면 바꿀 수 있을 까요?
파기 환송은 잘 했다고 봅니다.
교육위원이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