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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라”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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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8년 확정된 입주자 대표에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지난 2012년 지적장애 여성들에 대한 상습 성폭행 사건의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이 핵심 가해자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피해 여성 A씨가 박모씨(5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지적장애 여성 4명을 모텔 등으로 데리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공개 명령 10년 등 선고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4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지적장애 3급)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텔과 박씨의 집 현관에서 3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

손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가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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