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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제주리조트, JDC 상대로 소송 가능성 전혀 없다”
“버자야제주리조트, JDC 상대로 소송 가능성 전혀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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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박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 주제발표
김헌 실장 “제주형 유원지 모델 만들어야”, 원토지주들 “3자간 합의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가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공동 주최로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중단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수차례 우려 입장을 표명했던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소송 제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는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 세미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그 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정민 교수가 버자야측의 소송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근거는 지난 2013년 9월 25일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매매 계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교수는 “가등기 설정 당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JDC는 전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고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해당 일체의 권리 등을 JDC에 양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JDC가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서조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JDC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면 그 자체로 JDC가 이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투자 유치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

이 교수는 이어 “만일 현재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JDC는 기성 건축물에 대한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특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부적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별법 개정은 법원의 판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청부 입법’일 뿐”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계획 입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현재 사업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원안대로 추진하려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기간도 도민과 토지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단축이 가능하다”면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에서 손을 뗀다면 JDC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토지 환매 문제는 환지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안에 계획대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헌 제주도 정책보좌관실 실장

이날 세미나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김헌 정책보좌관실 실장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특별법 개정은 예래동 문제에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비전에 맞게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주제 발표 내용이 특별법 개정의 취지와는 다른 층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에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관계자들과 다른 방청객들은 “지사는 수천억원대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국제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이 예래동 문제와 어떻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원토지주대책협의회의 강민창씨는 “문제를 키워온 도와 JDC가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다”면서 “토지주들과 제주도, JDC 3자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법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도의 일방통행식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저연구소 소장

이 교수에 앞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의 평석 및 관련 입법의 이해’ 주제발표를 한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은 “이미 JDC와 사업자가 유원지라는 공공적인 성격에 맞지 않는 영리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백승주 소장은 또 “유원지에 대한 개념 확장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59%라는 다수 도민의 지지로 당선된 지사가 59%의 도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특별법 개정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설정해놓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공동 주최, 주관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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