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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사 등록취소 처분 정당”
“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사 등록취소 처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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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중국관광객 전담 H여행사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면서 제주도내 중국인 관광객 시장을 독점해온 H여행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H여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반여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H여행사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가이드를 고용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10일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가이드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25명을 용두암과 화장품 가게에 보내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행정당국에 무자격 가이드 고용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24일자로 일반여행업 등록을 취소하고 2년 동안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H여행사는 이같은 도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광통역 안내 자격이 없는 관광가이드로 하여금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관광진흥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3회에 걸쳐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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