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결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토지주대책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도민 여론과 원토지주들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도의회 의원들의 단체행동은 청원인과 도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이었다”며 “이는 청원인의 가슴에 두 번 대못질을 하는 것이니 결의안을 철회해주시기를 청원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협의회는 “도의회는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케 하고 원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도의회가 앞장서 동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식의 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앞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라는 감안한 제안 사항으로 협의회는 △제주도와 JDC 및 원토지주협의회 3자간 대화 채널이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 △도의회와 원토지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안 공유와 대안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예정된 상임위 및 본회의에 앞서 발의 의원들 또는 전 도의원들과 원토지주협의회 및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자들관 대화와 질의 응답 시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도민과 원토지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촉구 결의안이 진행되는 것은 마치 도민의 다수의견인 것처럼 착시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대의정치의 횡포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민의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주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결론을 표출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