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임대 농기계로 농작업 대행 사업 가능해진다”
“임대 농기계로 농작업 대행 사업 가능해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0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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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허창옥 의원,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왼쪽)과 허창옥 의원.

농기계를 빌려 농사 일을 대신 해주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대행조직에 대한 정의와 임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는 자기 경작을 위해서만 가능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임대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을 통해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농기계 이용에 제한사항이 많았던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과 독거 농업인, 부녀자와 장애인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무분별한 대행 작업을 제한하기 위한 대행조직 지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기계 이용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내 4곳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 1년 동안 5016농가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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