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4:44 (금)
정부, 민간 이양 대상사업에 제주맥주 포함 … “매장만?”
정부, 민간 이양 대상사업에 제주맥주 포함 … “매장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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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23개 사업 확정 발표

제주도개발공사, 판매장 민간 이양 등 향후 사업 방향 ‘갈림길’
 

제주도개발공사가 지역맥주 개발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제스피’가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4일 확정 발표한 ‘지방공기업 민간 이양 대상 사업’에 명시적으로 도개발공사의 제주맥주 사업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 등 주류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민간이양 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에서 이같은 민간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이번 민간이양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행자부는 143개 전체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9명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 시장성 테스트위원회를 구성, 5차례에 걸쳐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장 방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민간이양 사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행자부가 제주맥주를 민간에 넘기도록 한 부분에 대해 제주 지역 여론은 제스피 맥주 판매장만을 민간에 넘길 것인지, 맥주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행자부는 시장성 테스트 지표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내세웠다. 또 제주맥주의 경우 ‘사회 통념상 공적 진입이 금기시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주점을 예로 들어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대기업 맥주가 소비자들의 기호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수입 맥주가 국내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역단위 맥주 제조 자체를 공공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철 도개발공사 사장은 올해초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판매 업장을 우리가 운영할 경우 동종 업종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맥아 공급과 경영지도는 공사가 담당하고 업장 운영은 사회적 기업이나 취약계층, 영농조합에 위탁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 제주맥주 사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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