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고급주택·오락장·자동차·화력발전 등 지방세 저율 적용 과세물건에 대해 오는 10월9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또는 표준세율로 환원하게 된다.
취득세 과세물건 종류별 조정세율은 별장 4% → 12%, 고급주택 2%∼3% → 12%, 고급오락장 4% → 12%로 중과세율이 된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 5% → 7%, 비영업용 화물·승합자동차 4%→5%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전량 1㎾h에 0.15원→0.3원으로 조정된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으로 쓰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고급주택은 1구의건축물이 연면적 331㎡을 넘고,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거나 1구의 건축물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0000만원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탕으로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별도 구획된 객실이 5개 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
이는 2015년7월8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따른 것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제주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취득세 수입은 연간 54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과세물건은 별장·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자동차, 화력발전 등이다. 조정되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