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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회복 가능성 있을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를”
“가정폭력 회복 가능성 있을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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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원인 및 대책 세미나, 제주 가정폭력사건 118.8% 증가
전보성 판사, 가정보호사건 적정한 처리 위해 결정전 조사 제도 활용 제시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보다는 상담 및 치료 등으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가정폭력의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보호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결정전 조사 제도 활용이 꼽혔다.

16일 오후 2시 제주칼호텔 세미나실에서 제주도, 제주법원, 제주변호사협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제주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은 2012년 47건, 2013년 160건, 2014년 18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216건으로 전국에서 제주가 인구대비 가정폭력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은 검찰의 적극적인 송치로 진행되면서 자연히 사건 접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전보성 판사는 현재 대부분의 가정보호사건이 수사기록과 심리기일에 출석한 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 등만을 기초로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심리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기록은 형사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자료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보성 판사는 결정전 조사 제도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전 조사 제도는 행위자에게 송달은 됐지만 불출석한 경우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된 사건에 대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전보성 판사는 “현재 제주지법의 경우 가정보호사건 담당조사관은 1명이고 다른 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해자의 출석 여부에 따라 조사방식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결정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보성 판사는 “보호처분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소홀하다”며 “보호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판사 역시 가정보호상담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매뉴얼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 치료위탁 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가해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결정일에 법원경비관리대원이 행위자를 치료위탁기관으로 보내 바로 입원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평균지속기간은 11년 2개월이며, 피해자 중 48.2%가 10년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또 피해여성 중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전보성 판사는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가정폭력 피해자조차도 가정폭력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 인식해 공적 도움 요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보성 판사는 “현재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주도와 유관기관이 가정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가족상담은 물론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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