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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이사장 여의도 관사, “한달 평균 20일 넘게 빈집 방치”
JDC 이사장 여의도 관사, “한달 평균 20일 넘게 빈집 방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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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내부규정 위반 … 세금 낭비 개선 필요” 지적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이 지난해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관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을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 관사를 제주가 아닌 서울에 두고 있는 데 대해 김한욱 이사장은 “제주에서는 관사가 아닌 개인 사택을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와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국회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에 관사를 임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수현 의원은 “2014년 4월 이후 출장 기록을 보면 올 9월까지 서울로 한 달에 세번 꼴로 총 55차례 출장을 왔다”면서 “대부분 국회와 국토교통부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고, 투자 유치와 관련된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한욱 이사장이 관사 임차 이후 실제 이용한 일수는 한 달에 평균 9.8일에 불과, 나머지 20일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사가 위치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관사를 임차해 대여하는 것은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JDC의 직원주택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직원 주택의 대여 대상은 △근무지역에 자택이 없는 개발센터 임직원 △개발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중 직원 주택의 대여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파견 사원 및 프로젝트 매니저 등 업무추진상 직원 주택의 대여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되는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이 근무 지역 외 지역에 관사를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근무지역 외에 관사를 임차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JDC 기관장의 관사가 한 달 평균 20일 간 빈집으로 있는 것은 세금 낭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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