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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70.6%로 저조
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70.6%로 저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9.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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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를 17만181건에 20억7900만원을 부과, 8월31일 납기 마감 결과 11만3968건에 14억6700만원이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진납부율이 70.6%로 1년 전 69.1%보다 1.5% 늘었으나 다른 세목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가 다른 세목보다 징수율이 낮은 건 세대별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동지역

6600원(읍·면지역 5500원)으로 체납해도 가산금이 동지역 190원, 읍면지역 160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인사업장에도 1650원으로 부담이 다른 세목보다 매우 적음에 따라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미납된 균등분 주민세 5만6213건 6억1200만원에 대해 9월안에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실적이 저조함에도 제주시 시관내 8개마을(하가리, 어음1리, 곽지리, 신촌리, 저지리, 예초리, 묵리, 신양2리) 은 마을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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