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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에 안전조치 안한 대표 벌금형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에 안전조치 안한 대표 벌금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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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표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정희엽 판사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44)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모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함에도 피해자 김모씨(42)에게 고소작업대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김씨는 고소작업대 위해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해 경추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정희엽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는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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