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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 원고 자격 있다, 신화역사공원 판결 항소 할 것”
“도민 모두 원고 자격 있다, 신화역사공원 판결 항소 할 것”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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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법적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 확대해야”

공익소송인단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의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즉각적인 항소를 예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긴급 논평을 내고 이번 판단은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겼다며 제주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제주지법의 판단에 불편한 심정을 내보였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이날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의 청구가 소송으로 인해 얻을 직접적, 개별적 이익이 없고 민중소송으로 다퉈 볼 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며 “‘법적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이 가지는 간접적이거나 추상적, 일반적 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사업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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