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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해 홧김에 살해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12년
성관계 거부해 홧김에 살해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12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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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여러 전과로 수사 중 자중 안해…유족 충격 클 것”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그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30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모텔에서 베트남 여성 A씨(당시 22세)와 성관계를 갖다 거부하는 A씨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 직후 김씨는 119 구조대에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8개월여 만에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성관계를 그만하라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들이 혈욱을 잃게 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정황 등 조건들을 종합해 선고 형량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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