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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몰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준다
제주경찰, ‘몰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준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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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사회 이슈…경찰 사전 차단에 나서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몰카 범죄가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주경찰이 ‘몰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인도 국적의 외국인 A씨(32)가 도내 모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김모씨(20)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해수욕장에서 여성 10여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피해가 될 수 있는 몰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물놀이시설, 찜질방, 수영장 등에 경찰을 잠복 배치하는 한편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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