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온 여성에게 주거지와 생활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시킨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모씨(여·21)와 이모씨(22)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쯤부터 7월 8일까지 A씨(22·여)에게 거주지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 폰 어플로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A씨에게 하루에 3차례에서 많게는 6차례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이용해 뜯어낸 돈은 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력배를 부르겠다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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