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동안 운영자·운전자 의무 위반 단속…6~30만원 과태료 부과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한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의 의무 위반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과 보호자 의무 동승 유무,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 하고 출발하는지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다.
해당 사안들을 위반 했을 시 6만원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도 부여된다.
제주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이번 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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