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범행 사실 반성, 범행까지 서로 욕설과 시비 있던 점”
차선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쇠망치를 꺼내든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씨(6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에서 차선 변경으로 택시운전기사 정모씨(54)와 시비가 붙자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쇠망치를 들고 정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던 점 등에 미뤄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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