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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업기술원, 공유재산 관리 “손 놨나”
제주도농업기술원, 공유재산 관리 “손 놨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2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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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개 농어업인단체 허가 없이 행정재산 사용 드러나
도감사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부적정 운영 부서에 ‘경고’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공유재산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 예산 집행,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시정 9건, 주의 13건, 통보 5건 등 모두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29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11명, 주의 18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해당 부서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 “일부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가 부적정한 사례, 공사비가 감액됐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돼 공사비 회수 등 시정과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6개 농어업인 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감사위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게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방치한 사항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작업인력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농기계 등 임대사업 분야에서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조치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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