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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토지주와 친해” 무허가 브로커 구속
“부유 토지주와 친해” 무허가 브로커 구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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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시세 보다 싸게 매매해주겠다…3억 3000여만 원 가로채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무허가 토지 중개인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무허가 토지 중개인 홍모씨(6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주도내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매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계약금으로 3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위임장 등을 허위작성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에 넘어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부유한 재일교포 토지 소유자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매도를 위한 작업비 명목의 계약금 10%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홍씨가 과거 재일교포 소유의 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있고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자 계약을 서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홍씨는 부동산 중개 자격도 없는 무허가 업자였다.

홍씨는 피해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경남 김해로 도주해 수년 동안 공사장 인부 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자신도 사채를 쓰면서 제주지역 토지에 투자를 했는데 이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받아 사채를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조대희 수사과장은 “부동산 중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해달라”면서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에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 위임관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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