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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자 구한 경찰헬기…중요성↑, 현실은 노후 헬기 1대
조난자 구한 경찰헬기…중요성↑, 현실은 노후 헬기 1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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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헬기 수명 20년으로…경찰1대·해경2대, 2대는 20년 이상 돼
노후화 된 헬기 교체 시급…원활한 업무 위해 소방헬기 도입 필요
 

조난됐던 오름 등반객이 경찰 항공대의 공중 수색 30분 만에 구조됐다.

지상 인력의 힘만으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헬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지만 제주는 경찰 헬기 1대와 해경 헬기 2대가 모든 수요를 충족하고 있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11분쯤 관광객 오모씨(43)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이승악 오름에서 방향을 잃고 조난 돼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3대를 급파해 수색했지만 오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씨를 찾기 위해 항공대에 헬기를 요청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 항공대는 공중수색 30분 만인 오후 6시 30분쯤 이승악 오름 5부 능선 숲속에 있는 오씨를 발견해 지상팀에 인계할 수 있었다.

경찰헬기의 활용은 실종자 수색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추자보건지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환자 선모씨(69)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제주한라병원까지 긴급 이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찰헬기는 겨우 1대다. 1995년 5월 15일 제주경찰항공대가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 그 수명 또한 올해로 20년이 돼 노후 기종이 됐다.

경찰헬기와 함께 응급환자 후송을 하고 있는 해경본부 보유 헬기 역시 각각 1995년과 2003년 도입됐다.

경찰청은 별도의 헬기 내구연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국방부 장비편람에는 헬기 수명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현장 구분 없이 활용돼 뛰고 있는 제주항공대의 헬기 상태는 점점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다목적 소방헬기는 중증 응급환자의 수도권 긴급 이송, 산악사고 인명구조, 산불 및 대형화재 진압 등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오는 2017년까지 90억원을 들여 소방헬기와 격납고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노후화 된 경찰헬기의 교체도 시급하지만 제주지역 인명 구조 활동과 범죄 예방 등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목적 소방헬기가 도입돼 홀로 뛰고 있는 경찰·해경헬기와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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