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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민 공동체 구현 “함께 합시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민 공동체 구현 “함께 합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3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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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 장애인·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용길)가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인 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도민 공동체 구현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약 체결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이용길 사회협약위 위원장, 고은실 도장애인총연합회장, 홍성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상임대표, 고신관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사회협약위 위원들과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게 됐다.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및 외국인 주민 인권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다는 정책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도장애인총연합회와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강사 지원과 협약에 따른 토론회 및 홍보사업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도민의식 교육과 토론회, 홍보 활동을 맡는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 의식 함양 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권교육 강사 추천과 토론회 및 홍보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사회협약 체결식에서 “공약사항인 사회협약위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협약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 공포돼 앞으로 사회협약위 활동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이번 사회협약 체결 내용을 성실히 지원해 골고루 잘 살고 사회 갈등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협약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협약위는 지난 2008년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치됐으며, 2009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후 이번에 두 번째로 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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