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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 원점 재검토되나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 원점 재검토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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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 “‘보존관리도서’에 데크 등 설치할 수 있나?”
이생기 국장 “지원계획 수립후에 무인도서관리법 제정 … 검토하겠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과 범섬 해양도립공원 조성 사업이 현 제도상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회의에서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과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이 모두 이월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아직 강정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현 의원은 “서건도가 현재 관리유형별 대상 무인도서 중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고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인도서 관리법에 의해 보존관리도서인데 데크 시설 등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았느냐”고 물은 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도 받지 못한 사업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국장은 이에 “제도적인 문제와 강정 주민들의 동의 문제 등을 전반저긍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 의원은 “서건도는 현행 규정상 개발사업을 할 수도 없는 곳인데 이렇게 나가고 있다. 강정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법상 문제가 걸려 안된다면 새로운 갈등 요인 만드는 것 아니냐”고 거듭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정 지원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에 무인도서 관리법이 나중에 제정됐다는 이 국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현 의원은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 되지도 않을 일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현 제도에 맞게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같은 현 의원의 추궁에 대해 “서건도와 범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정부 차원의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포함된 이 사업이 재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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