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추진에 사용할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제주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 2012 제주해녀미주(하와이)공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인에게 잠시 돈을 빌려 허위 통장 사본을 만들어 제출한 뒤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에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 담당공무원을 기만하고 5000만원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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