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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허위사실 유포한 주부 ‘혐의없음’
메르스 의심환자 허위사실 유포한 주부 ‘혐의없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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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증거불충분 및 고의성 없다”
 

제주도내 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부들에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주부 A씨(34)와 B씨(42)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8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중앙병원에 의심환자가 방문해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또 B씨는 같은 날 A씨가 작성한 게시글에 동조하며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도 없이 그냥 응급실에 있다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다.

그러나 수사 결과 중앙병원에 실제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방문했었고, 병원 측에서 만일에 대비해 의심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한 후 응급실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촌동생에게 사실을 전달받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내용이 대체로 부합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게시글을 보고 보건소 및 중앙병원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했고, 병원 측에서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취지의 말을 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사촌동생의 말을 전달받았을 당시 사촌동생은 메르스 의심환자가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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