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과 여름철 집중호우기간을 앞뒤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제주시가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산지천 등 7개 하천, 반복위반사업장, 폐수다량 배출사업장 28곳을 중심으로 중점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양식장 등 폐수가 직접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 예방에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제주시 녹색환경과(주간,☏064-728-3131~3135)나 시청 당직실(야간,☏064-728-2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행위 주민신고에 따라 오염배출사업장 폐수무단방류 1건, 무허가 세차행위 1건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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