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조합장 동서·조합원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귀포수협 조합장의 동서 송모씨(52)와 해당 조합원 고모씨(60·여)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보성 공보판사는 “사건의 성격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액수는 크지 않지 않지만 범죄 소명이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서귀포수협 조합장 A씨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제공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30일 서귀포수협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품들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당선자는 모두 4명이며, 이번 서귀포수협 조합장까지 수사에 오르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현직 조합장은 모두 5명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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