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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 추천권 공방, 이번엔 조례안 놓고 ‘2라운드’
제주도-의회 인사 추천권 공방, 이번엔 조례안 놓고 ‘2라운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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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제주지법 각하 결정 후유증 도-의회 조례 제정과정 갈등 예고
 

의회사무처장 인사에 대한 의장 추천권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와 도의회간 분쟁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보지도 못한 채 싱겁게 끝난 후유증이 이번에는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 8일자로 입법예고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놓고 도와 의회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조례안 제2조에서 의장의 추천 대상을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 또는 전입하는 직원과 기존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전입 인사와 전출 인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입 직원에 대해서만 추천권을 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추천 대상이 전입 직원 5명으로 돼있는데 도에서 10명을 전출보내겠다고 하면 5명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입, 전출 직원의 숫자는 물론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의장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무처장 인선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출 직원에 대해서까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지사 고유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에서도 의장의 추천권은 의회 전입 직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다 조례안 제6조 2항에서 ‘의장의 서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제 규정을 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전에도 의장의 서명 확인을 거치는 등 이런 절차를 다 거쳐왔다”면서 “서로 추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추천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날짜를 명시하게 된 것”이라고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집행부에서는 인사 발령 하루 전까지 의장에서 서면으로 제출,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조례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이같은 논쟁은 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에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제기됐던 내용들이다.

결국 제주지법 행정부가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고스란히 조례 제정 과정으로 옮겨지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도와 의회 주변에서는 “법원이 이번 소송을 단순히 당사자 적격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인사 추천권 조항을 둘러싼 기관간 분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할 사안을 놓고 도와 의회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소의 이익 문제만을 따져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제주지법의 결정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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