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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조례 개정안,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도움”
농지관리조례 개정안,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도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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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FTA대응특위 위원장 “자경의무기간,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적용”
허창옥 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농지관리 문제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가장 먼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불법전용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과제다.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우선 농지 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요구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자기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의무자경기간과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을 조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열린 설명회에서도 열띤 찬반 토론이 열린 바 있어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괴고 있다.

허창옥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농지가격 상승을 완화해 실수요자인 귀농, 귀촌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허 위원장은 “반대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경 의무기간은 농지전용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상당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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