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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LG 에너지신산업 플랫폼 구축, “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제주도-LG 에너지신산업 플랫폼 구축, “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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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통해 “불평등 밀실협약” 지적
 

제주도와 (주)LG가 체결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라는 에너지신산업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이 불평등 밀실협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난개발 위주의 개발사업에만 치중해온 제주도정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협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업이 과연 제주도민과 친환경 미래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LG라는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오히려 제주도는 실험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다양한 독소조항들이 발견된다”면서 가장 먼저 비밀유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이 제주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제주도민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는 도의회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사업이 잘못도니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사업 실패로 인한 피해가 도민사회에 돌아오더라도 정보 차단으로 인해 도민사회는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LG 계열사를 제3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만, 제주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제3자가 아니라는 명시 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 “LG가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상호간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만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약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고작 2년에 불과해 1단계 사업종료시점인 2018년보다도 짧고 계획 목표연도와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이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면서 “결국 2년간 사업의 진행정도와 사업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발생, 15억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를 들어 “또다시 도민 혈세가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여러차례 에너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임도정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에너지사업들이 정체 또는 실패를 맛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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