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고려해 형량 정했다”
성관계를 거부하자 홧김에 베트남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30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모텔에서 베트남 여성 A씨(당시 22세)와 성관계를 갖다 거부하는 A씨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김씨는 119 구조대에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젊은 나이에 일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피해자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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