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한달간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재혼도 포함) 또는 자녀 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는 257가구 2억원이 지원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