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09 (금)
안전신문고를 아시나요
안전신문고를 아시나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5.2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고명준
고명준 소방사

4만여명의 소방관들이 지키던 안전을 이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을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생활 속 위험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본인의 신고가 나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까지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안전신문고 앱의 구축은 모든 국민들이 반기고 원하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다.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봉사시간 1시간이 인정되어(하루 최대 4시간) 일반인 및 학생들이 더욱 더 보람차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전신고의 종류에는 크게 시설안전, 유해환경, 교통안전, 식품안전이 있으며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안전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되고 사진도 첨부하면 해당기관이 일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신고된 내용의 처리결과는 늦어도 7일안에 답변이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항상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처리에 급급했으며 우리 모두 각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에는 소홀히 해왔다.

이제는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 관리하는 사람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어 소를 잃지 않고 외양간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