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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6월 임시국회 처리 ‘총력’
제주도, 제주특별법 6월 임시국회 처리 ‘총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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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유보된 의원 발의안 8건 관련, 국회 및 관계부처 절충 전략 논의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의원 발의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난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서 6월 국회 심사로 유보된 제주특별법 의원 발의안 8건 관련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 유보된 의원발의안 8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절충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심사가 유보된 8건의 안건은 보통교부세 교부 방법 변경,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 정수 확대(3명→4명), 도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 제출권 부여, 제주도내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리․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다음달 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유보된 사안들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 유보된 의원 발의안에 대해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부서별로 절충 전략을 수립, 6월 국회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의 6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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