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범행 죄질 나빠"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오전 4시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자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에 있어 박씨가 피해자 가족, 지인 등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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