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보험기간에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한 거래(결제기간 1년 이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금액(US5만불)안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업체는 농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로, 2014년도수출실적이 미화 3000만 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책임금액은 미화 5만달러(중소기업 보상비율 95% / 중견기업 보상비율 90%)까지이다. 가입보험료는 aT에서 100%지원한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11일까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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