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오피스텔 등록 호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2012년 4월26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라 △2013년말 55호 △2014년말 105호 △올해 4월말 153호로 크게 늘었다.
이와 더불어 건설․·매입임대, 오피스텔 매입임대 등 제주시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었다.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3년말 773건 9533호 △2014년말 880건 1만40호 △올해 4월말 929건에 1만213호로 계속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리가 계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임대수익과 함께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 혜택도 있지만, 반대로 의무사항도 생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당해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 동안(준공공임대주택 10년)매각 할 수 없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임대조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의무기간 안 임의매각,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임대조건 미신고,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미신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상담 받은 뒤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