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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조례, 상임위 상정되자마마자 ‘뚝딱’
카지노 조례, 상임위 상정되자마마자 ‘뚝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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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수정가결
 

제주도내 카지노 감독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카지노 조례가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상정이 보류돼 4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던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자마자 단 한 차례 심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2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 또는 신설해 수정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된 제5조 2항으로 위원장이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 조치를 도지사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연간 제주 방문 외래관광객 수가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60만명 이상으로 수정됐다.

특히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는 물론 영업장소의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카지노 전용 영업장 면적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하한선을 330㎡로 하되 상한 규정은 삭제됐다.

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문화관광스포츠위는 부대조건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중앙 절충을 강화해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감안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도정질문 때 제안한 카지노 면적 총량제와 카지노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 도민 이익 공유화 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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