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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경기간 거쳐야 농지전용 신청 가능해진다
1년 자경기간 거쳐야 농지전용 신청 가능해진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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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지 기능관리 강화 세부실행계획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농지 보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6일 오전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부 실행계획으로 ‘농지 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지침은 지난달 6일 기본방침 발표 이후 농업인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쟁점이 된 사항과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실행계획을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 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양치석 국장은 이에 대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애 제주 지역에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이 발생,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표준소득표에 의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영농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이 시행되는 11일 이후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자경이 아닌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농지 비축제와 농지 매매사업, 농지 매입수탁사업, 귀농인 농지 임대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는 준비단계와 1․2․3단계로 나눠 실시해 2017년 3월까지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양 국장은 도정의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기존 관련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농지 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지의 원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지침에 대한 홍보와 일선 행정기관 농지담당 공직자 실무 교육을 강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조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 213개 마을별로 1명씩 농지이용실태 관리 요원을 위촉, 비거주자의 소유농지 실경작 유무, 휴경지 및 불법 전용농지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농지실태 특별조사기간 중 각 읍면동에 농지 불법이용신고창구를 운영하고 특별조사에 따른 일선조직의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보 계획도 마련,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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