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4%대, 공동주택은 9% 이상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8만2335호의 주택가격은 5조9984억원이 된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5만2528호 4조2459억원, 서귀포시 2만9807호 1조752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4.66%와 4.86% 상승한 것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4.72%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진행과 조망권이 우수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관광경기 호황 및 투자심리 확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이 전년대비 4.47%가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 가격별로는 5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7%인 3만5186호로 가장 많으며, 3억원이 1만5373호였다. 6억원 이상 되는 주택도 136호에 달했다.
도내 최고가격 주택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소재한 936㎡ 주택으로, 13억3000만원에 달했다. 제주시 최고가격 주택은 오라3동에 있는 735㎡ 주택으로 11억2000만원이었다.
최저가격은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에 있는 13㎡ 주택으로 145만원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만9221호, 8조999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4% 상승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세정담당관실(☎ 710-6891~6892), 제주시 세무과(☎ 728-2341~2345 ), 서귀포시 세무과(☎ 760-2351~2355) 등으로 하면 된다.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6월 1일까지 할 수 있다. 가격 열람은 행정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주택가격은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