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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눈감아 준 도청 공무원 징계하라”
“경관심의 대상 눈감아 준 도청 공무원 징계하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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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청·서귀포시청 대상 기관운영감사 진행
징계 2건, 주의 18건, 시정 4건 등 24건 지적받아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다.

JDC가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관련,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를 지적받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에 근무를 하면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개발사업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DC가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3층 12m의 상가건물을 3층 20m로 높이고, 상가시설 일부를 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는 당초 15m를 성토하기로 했으나, 이를 22.5m로 높이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숙박시설 부지를 늘리는 등 축조 및 토지형질변경행위가 당초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건축물의 높이와 부지성토 높이, 건축물의 배치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A씨는 도시디자인단장과 함께 개발사업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논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 경관심의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혜택을 준 셈이 됐다.

감사원은 A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풍력발전기 보강설비 설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제주도청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징계 처분을 조치했다.

B씨는 ‘무늬만 풍력발전기’인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 지난 2012년 가파도에 들어선 풍력설비는 전력변환장치 용량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보강설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기술진단 결과 보강설비가 되더라도 풍력발전기는 정상가동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결과 B씨는 ‘보강설비가 되더라도 풍력발전기는 정상가동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년 보강설비를 재촉, 관련 업체에 결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강설비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전원보상장치가 용량부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원은 제주도 본청과 서귀포시 본청 등을 상대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징계요구 2건에다 주의요구 18건, 시정 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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