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검찰 및 피고인측 항소 모두 기각
중앙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그 비용을 도내 건설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전 도시디자인본부장 박모씨(61)와 김모 과장(6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이들 피고인에 대해 1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량으로 충분히 단죄가 된 것으로 판단,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중앙 예산부서 공무원들에게 제주특산품을 선물로 전달하기 위해 감독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건설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의 형량을 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