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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풍력 사업 내부수익률 뻥튀기했다”
“대정 풍력 사업 내부수익률 뻥튀기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4.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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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남부발전 풍력 추진 문제점 등 지적
인증서 가중치 변경하고, 기준가격 산정방법 변경 등 드러나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의 풍력 발전 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 대정읍 해상풍력 1단계 발전사업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남부발전은 해상풍력에 대한 인증서 가중치를 변경하고, 제주지역의 인증서 기준가격 산정방법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 7%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임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국비를 낭비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12년 6월 대정 해상풍력 1단계 발전사업 지분 출자를 이사회에서 의결받고 같은해 9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을 벌여왔다.

이번 감사에서 한국남부발전 등은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제도)’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RPS제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의 2%에서 최대 1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통해 의무공급량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풍력 등의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9건의 개선사항과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과도한 RPS제도 및 불합리한 계약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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