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외지인 하가리 제줏말이름인 ‘더럭’을 상표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애월읍 하가리 주민들은 마을에 자리한 ‘연화못’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K모씨(47)가 이 마을 이름 ‘더럭’과 연못인 ‘연화못’을 상표 등록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하가리 주민들은 외지인 K모씨가 △더럭 △연화못 △연화지 △프롬더럭 △from더럭 등 5개를 상표 등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K모씨가 △from더럭 연화못카페 △ from더럭연화못분교 △연화못분교 from더럭 △연화못분교 4개를 상표등록 공고를 하고 있다.
이처럼 K모씨가 ‘더럭’과 ‘연화못(지)’를 자신의 카페 이름으로 쓰기 위해 9개를 상표 등록하거나 공고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모습”이라며 “더럭은 조상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앞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현재 이 카페 앞에 마을 이름을 도용한 ‘프롬더럭업주’는 각성하고 등록을 철회하고 마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오는 4월19일 K모씨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서 항의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애월읍 하가리와 상가리 옛 지명은 ‘가락(加樂)’이다. 이는 제줏말로 ‘더럭’으로 상가리는 ‘웃더럭’, 하가리는 ‘알더럭’으로 부른다..
하가리에 있는 연못은 ‘연화(蓮花)못’, ‘연화지’(蓮花池)로 불린다.
더럭은 탐라순력도와 제주향토문화사전, 북제주군지명 통감, 제주애월읍명감 등 고서와 향토연구지에 600~700년 전부터 하가와 상가리의 고유 지명으로 쓰였다.
연화못은 더럭 마을 고유의 못으로 오랫동안 써온 이름이다.
이와 관련 장봉길 애월읍 하가리장은 “변리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마을 이름을 개인이 특허 상표 등록한 것 자체가 충격이며 외지인에게 결코 마을 이름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리장은 “우리 마을에 살겠다는 소설가·예술가란 사람에게 집을 빌려 줬더니 집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최근 마을에서 집을 지어 외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4가구는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모씨는 "프롬더럭 상표는 빼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