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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혜택 미흡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혜택 미흡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0.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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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 "지원 범위 확대, 소득별 차등 지원 대책 마련해야"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실적이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과 저소득

층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그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저소득층의 차등 지원 방안 마련 등 시급한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애자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맞아 17일 이같이 밝히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소득별 차등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2004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2만4042명이 300만 원 이상 진료비를 감면받으나, 5만 원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는 4만9754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천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10만원이었으나, 1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소득층은 1인당 158만원을 감면받아 48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월 보수가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1인당 금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역진적이 지원 결과를 빚고 있었다.

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적용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20대의 경우 136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원이 106만원에 불과했다.

10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금액이 120만으로 나타나, 질병에 취약한 아동과 고령자에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진료비 감면 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빈곤층 전락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는 소득 역진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질병 취약 계층인 아동과 고령층의 지원도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저소득층의 차등 지원 방안 마련 등 시급한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

현 의원은 본인부담보상제와 통합을 통해 제도 운영의 본인부담보상제로도, 본인부담상한제로도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6개월에 300만 원 이상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기준을 보험료 하위 30%에 한해 15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620억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연말 기준 1조 가량의 흑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소요액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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