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한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게임장 내에서 ‘오션포스 3’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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