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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월결산법인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기고] 12월결산법인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4.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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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고인권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고인권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2013년 11월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발표하면서 지방의 재정보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사항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함으로써 자주적인 재정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지난 1년간 담당인력 5명을 확보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법인 4,800여 개소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월에는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홍보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해야 편리

올해부터는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행정시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시청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내역을 조회한 후에 납부도 가능하다.

2014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기한까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납부만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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