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JDC,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 출석 거부
JDC,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 출석 거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0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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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
JDC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현안 업무보고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 사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기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의회로부터 출석 요구 공문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가 JDC에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0일이었다.

하지만 JDC는 4월 1일자로 보내온 회신 공문을 통해 “도와 사업시행자, 외국인 투자자, 원토지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체적으로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들어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도시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만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뜻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서는 자체적으로 후속대책 수립중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JDC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지위를 들어 의회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와 의회 주변에서는 “JDC로서는 딱히 내놓을 만한 후속 대책이 없을뿐더러 출석해봤자 의원들로부터 따가운 질책만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에는 권영수 부지사와 양 행정시 부시장 및 관련 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JDC는 지난달 20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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